신청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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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임대인 본인이 아닌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합니다.
위임장에는 임차목적물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과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월일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와 관련하여 위임장의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날인 그리고 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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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은 기간 1년(2015. 8. 29.부터 2016. 8. 29.까지), 보증금 300만원, 월차임 2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났을 무렵(2016. 8. 초순경)에 쌍방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하고(연장기간은 정하지 않음) 월차임을 30만원으로 증액하였음. 다시 1년이 지난 후(2017. 8. 7.)에 임대인이 월차임을 40만원으로 증액하거나 2017. 9. 29.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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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20일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적 전세계약을 월차임 지급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채권적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임차인은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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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은 2016. 10. 8.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6. 10. 19.부터 2017. 10. 18.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임대인은 2017. 10. 18.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를 통보하고 차임을 인상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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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이 2017. 3. 27. 임대차계약(보증금 200만원, 월차임 25만원)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서 중에서 임차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1년(2017. 3. 27.부터 2018. 3. 27.까지)으로 기재되어 있음. 2017. 8. 2.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하고 2017. 8. 27. 피신청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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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지 2년이 경과된 후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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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1차임대차계약) 그 기간 만료 전 다시 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2차 임대차계약)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차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월세 전환 또는 주택명도를 요구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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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은 2015. 2.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기간 2015. 2. 26. 부터 2016. 2. 25. 까지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존속되었고,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난 2017. 6. 20.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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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은 단독주택의 지층(반지하)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임차인은 위 주택에 입주한 당일 장판 아래의 누수를 발견하였고 곧바로 B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나, 임대인은 지하 방은 원래 다 그런 것이라고 말하며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주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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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가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2년의 기간을 약정하여 임차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다 2015. 3. 27. 양 당사자의 합의로 보증금을 500만 원 더 증액한 후 2016. 6. 23.자로 이사하여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이사 후 3개월이 경과한 조정신청일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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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차임 및 공과금을 2년여 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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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경과하자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짐을 남겨 두고 현관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당해 주택에 출입할 수 없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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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망하자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함. 이에 임대인은 망인 생전에 구두로 차임지급약정을 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으로 600만원을 공제하겠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에 불응함. 임대인은 차임약정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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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은 2016.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30,000원, 기간 2016. 2. 1. 부터 2017. 1. 31. 까지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존속되고 있었고, 임차인은 2017. 8.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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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서 거주하던 중 싱크대가 고장 났고, 그 수리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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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 중 수도배관이 한파로 인해 동파되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수선한 후 그 비용 700,000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바, 이에 임차인이 수선비용에 대한 조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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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인 아파트 내 보일러 배관이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배관수리비 및 도배비용 100만원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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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누수 및 곰팡이 발생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차주택의 근본적인 수리를 하게 되면 대규모 공사가 되고 공사기간동안 생활하기 불편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고 싶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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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은 건축한지 30여년 되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동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결로현상으로 인한 습기로 방벽과 천정에 심하게 곰팡이가 발생하고 장롱에도 곰팡이가 옮겨 발생하였는데, 임차인의 곰팡이 등에 대한 수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환기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면서 수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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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은 2017. 10. 7.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모든 수리비용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함. 임차인은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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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없이 월 차임 3,750,000원, 임대차 기간 2015. 9. 14.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주택을 임대하였음. 임대인은 2017. 7. 17.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고 목적물의 반환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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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애완견 2마리를 기르고 있음. 임차인의 애완견들이 짖는 소리로 인해서 같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들과 인근의 다른 건물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임대인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대인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데에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함.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주택 내에서 반려동물의 사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하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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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은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제공된 옵션의 사용 및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파손 및 도난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변상한다’는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함. 그런데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세면대를 사용하던 중 세면대가 파손되었는데 임차인은 자신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변상의무가 없어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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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관리비와 제반된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함. 임차인은 2006. 2.부터 2018. 1.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였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49만원을 납부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명도한 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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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A는 2013년 2월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는 A의 며느리인 B이고, 월 차임 역시 B가 지급하여 옴.
임대인은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되고 있으므로 A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주택의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A는 자신은 며느리 B를 위하여 계약체결 행위만 대리하였을 뿐, 진정한 임차인은 B라고 주장하며 자신(A)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위 조정신청에 불응하여 위 신청은 각하로 종결됨
이에 따라 임대인은 B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재차 분쟁조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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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서 거주하던 중 갑작스러운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같은 주택에 살고 있던 임대인에게 문의하자 집을 수리하는 중이라며 곧 끝날 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하였음. 그러나 그 뒤로도 공사가 계속 이어졌고 임차인이 공사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자 임대인는 오히려 임차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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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구두로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그 다음날 임대인은 위 갱신계약의 파기를 요청하였고, 임차인도 그에 대해 동의하여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함. 이에 따라 임대인은 기간만료에 따른 종료를 전제로 임차인의 협조로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돌연 임차인이 그 태도를 바꾸어 파기된 갱신계약의 유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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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즈음 임차인이 이사할 아파트의 입주 시기 문제로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3~4개월 정도 연장하기로 함. 임차인은 입주시기가 도래하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위 합의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때까지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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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함. 그 후 임대인A는 계약기간 경과 후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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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50만원, 월차임 20만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인은 2016. 11. 7.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였고, 2017. 6. 9. 재차 통지하였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주택명도를 거부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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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과 2016. 7.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 기간 만료 전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임차주택을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였고, 임대차 보증금 및 미리 지급한 차임 중 일부를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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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서 거주하던 중, 장마철에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음. 임대인은 위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하였고, 임차인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이야기하자 그제야 대화에 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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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함. 임대인은 마루 바닥, 벽지, 화장실 등의 원상회복비용,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및 공실로 인한 대출이자 납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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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차주택에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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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함.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은 비데설치로 인하여 변기커버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고, 임의로 기존의 가스레인지를 교체한 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반환하였는데 임대인A는 원상회복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할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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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시 차임 한 달분(45만원)을 위약금으로 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함.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명도 하였고, 일주일 뒤 당해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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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된 3개월 분의 차임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공제한 후 남은 돈을 임차인에게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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