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의 이유
Q
  • 만일 임대인 본인이 아닌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합니다.
    위임장에는 임차목적물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과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월일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와 관련하여 위임장의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날인 그리고 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Q
  • 임차인과 임대인은 기간 1년(2015. 8. 29.부터 2016. 8. 29.까지), 보증금 300만원, 월차임 2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났을 무렵(2016. 8. 초순경)에 쌍방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하고(연장기간은 정하지 않음) 월차임을 30만원으로 증액하였음. 다시 1년이 지난 후(2017. 8. 7.)에 임대인이 월차임을 40만원으로 증액하거나 2017. 9. 29.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임
Q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20일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적 전세계약을 월차임 지급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채권적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임차인은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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