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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인사말)
- 저희 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 5월 설립된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주택·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분쟁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택·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법률분쟁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을 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가 만족할만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정은 분쟁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정한 화해를 이끌어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주택·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전 영역에 걸친 분쟁에 대하여 공단이 앞장서서 이를 해결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 해결에 있어 학식과 덕망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이 조정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송절차에 비해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약됨에 따라, 분쟁의 양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분쟁해결의 선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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