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예약
전화예약
- 조정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시간과 관할(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구역을 참고하여 , 방문하실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로 희망일 하루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당일 필수서류를 준비하시어 예약시간까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권이 없는 조정위원회를 방문하시더라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는 경우 방문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관할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이 가능하나, 전자는 거리 및 시간상의 문제로 상대방이 조정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후자의 경우 이송에 따른 절차지연이 예상됩니다.
- 방문 조정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 부터 1시까지로, 조정신청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관할 전화번호
공단 지부 | 전화번호 | 대표팩스 | 관할구역 |
---|---|---|---|
서울중앙지부 | 02-6941-3430 | 02-537-7354 |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
수원지부 | 031-8007-3430 | 031-211-6133 |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전지부 | 042-721-3430 | 042-472-2642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구지부 | 053-710-3430 | 053-742-0776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부산지부 | 051-711-3430 | 051-501-3942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광주지부 | 062-710-3430 | 062-229-1708 |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예약 변경 및 취소
- 예약 변경 및 취소는 예약 상담일 상담시간 전까지 홈페이지와 통화를 통하여 가능하나, 예약 상담일(당일)의 상담 시간 변경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없으니 예약 상담 기관으로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변경 및 취소가 어려우신 경우 전화(방문하시고자 하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은 반드시 예약을 취소하여 필요한 사람이 예약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 취소를 않은 채 정 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임의로 예약 일시에 방문 하시지 않는 경우 1 년간 예약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