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신청 안내
지부 및 관할 구역(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공단 지부 | 전화번호 | 대표팩스 |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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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부 | 02-6941-3430 | 02-537-7354 |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
수원지부 | 031-8007-3430 | 031-211-6133 |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전지부 | 042-721-3430 | 042-472-2642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구지부 | 053-710-3430 | 053-742-0776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부산지부 | 051-711-3430 | 051-501-3942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광주지부 | 062-710-3430 | 062-229-1708 |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3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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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
5명 이상 30명 이하
- 자격요건
- 법학·경제학 등 전공 교수
- 6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 6년 이상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 관련 상담 경력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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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사무국장(변호사), 심사관(변호사), 조사관
- 사무국장:사무국 업무 총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 심사관: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조사관에 대한 지휘·감독
- 조사관:조정신청의 접수, 민원 안내, 사실조사 등
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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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사무국의 업무 총괄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
심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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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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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조정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
-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관한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 - 그러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 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제22조 제1항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사
「주택임대차보호법」제24조, 제25조
-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정의 성립
「주택임대차보호법」제26조, 제27조
-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처리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제23조
-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 반면,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고,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합니다.
-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작성된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조정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제26조, 제27조
-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