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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안내

지부 및 관할 구역(임대차목적물 소재지)
지부 및 관할 구역(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공단 지부 전화번호 대표팩스 관할구역
서울중앙지부 02-6941-3430 02-537-7354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수원지부 031-8007-3430 031-211-6133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지부 042-721-3430 042-472-264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지부 053-710-3430 053-742-0776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지부 051-711-3430 051-501-3942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부 062-710-3430 062-229-1708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30명 이하

  • 조정위원

    5명 이상 30명 이하

    • 자격요건
    • 법학·경제학 등 전공 교수
    • 6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 6년 이상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 관련 상담 경력자 등
  • 사무국

    사무국장(변호사), 심사관(변호사), 조사관

    • 사무국장:사무국 업무 총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 심사관: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조사관에 대한 지휘·감독
    • 조사관:조정신청의 접수, 민원 안내, 사실조사 등
사무국 업무
담당업무
사무국장 사무국의 업무 총괄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심사관
  • 1.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 2.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조사관
  • 1. 조정신청의 접수
  • 2.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 4.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 5.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조정절차
절차
조정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

  •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관한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
  • 그러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 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제22조 제1항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사

「주택임대차보호법」제24조, 제25조

  •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정의 성립

「주택임대차보호법」제26조, 제27조

  •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처리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제23조

  •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 반면,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고,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합니다.
  •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작성된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조정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제26조, 제27조

  •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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